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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달라진 싱가포르 반려동물 입국 규정 안내

PETMOVE

최근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분들 중,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에 떠도는 정보에 따라 준비를 하셨다가 싱가포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예상보다 긴 격리기간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싱가포르의 반려동물 입국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문의가 꽤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주요 변경사항들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가별 분류: 한국, Schedule III 국가로 변경

가장 큰 변화는 국가별 분류인데 한국이 'Schedule III" 국가, 즉 광견병에 대한 위험이 높은 국가로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싱가포르 입국시 입국 요건은 국가별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Schedule III" 국가가 가장 준비가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격리기간의 변화: 10일 → 30일

한국이 'Schedule III" 국가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10일 이었던 격리기간 이 30일로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홈 쿼런틴 신청도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반려동물은 무조건 30일 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광견병 항체검사: 한국 검사기관 불인정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긴 부분은 광견병항체검사입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싱가포르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견병항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 변경 전에는 이 검사를 한국의 검사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한국이 'Schedule III" 국가로 변경되면서 한국 검사기관을 통한 검사는 싱가포르 입국 때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광견병항체검사는 반드시 WOAH Reference Laboratory 또는 스케줄 I/II 국가의 승인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한국의 어떤 검사기관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검사기관에서 받은 검사결과지는 싱가포르 입국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검사기관이 배제되면서 반려동물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광견병항체검사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WOAH Reference Laboratory는 전세계에 몇군데 되지 않으며 해외로부터의 검사의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스케줄 I/II 국가의 승인 검사기관으로의 의뢰가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이 조차도 의뢰방법이 매우 까다로워서 의뢰가 쉽지 않습니다. 시료 준비부터 패키징, 통관/검역을 위한 서류 준비, 검사신청, 시료 배송까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잘 준비가 된 경우도 가끔씩은 통관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변화때문에 반려동물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광견병항체검사는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동물검역 준비 전문 동물병원에서만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도, 일반 동물병원 수의사도 아직까지 이처럼 변화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예전처럼 검사를 진행했다가 반려동물이 결국 싱가포르에 입국하지 못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상황을 꼭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 반려동물 입국은 이제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전문 동물병원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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